[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강원 위기상황 직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의 환자가 수도권의 96%로 인천의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수는 4.6명으로 격상 기준을 역시 충족합니다.
이처럼 격상 기준을 충족한 점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의 한계로 다소 부족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대해 수능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 지역을 선정하여 1.5단계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도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 격상은 11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중증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인원 간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역의 유행이 심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합니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주십시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서 실시해 주시고 이외에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민간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되는 방역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칙 준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규모의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행이 한시라도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